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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건 아닌 경우 조회법 (타인소송, 열람가능여부, 제한사항)

by aenote 2025. 6. 21.

소송이나 재판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대해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실제 재판 상태를 확인하려는 일반인, 혹은 기업 관련 소송의 판결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은 개인정보 및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타인 사건의 열람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타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열람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본인 사건 아닌 경우 조회법
본인 사건 아닌 경우 조회법

 

타인 사건도 조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타인의 사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건의 종류와 열람 범위에 따라 제한이 따릅니다.

  • 민사사건 – 공개 정보에 한해 사건번호만 알면 일부 내용 조회 가능
  • 형사사건 – 피고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조회 거의 불가
  • 가사사건, 행정사건, 소년보호사건 – 열람 제한이 원칙

민사사건은 타인 사건이라도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명, 재판부, 진행상황(기일, 선고여부 등)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전문, 제출 서류 내역 등은 ‘당사자 인증’ 없이는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절차와 조건)

본인 사건이 아닌 타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정확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앱에서 다음 절차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 ‘사건조회’ 클릭
  2. ‘사건번호로 조회’ 메뉴 선택
  3. 사건 접수 법원, 연도, 사건유형, 번호 입력
  4. 결과 확인 (단, 열람 범위는 제한)

※ 이때 로그인이나 인증서 없이도 ‘기일 일정’, ‘담당 재판부’, ‘선고 여부’ 등의 정보는 일부 조회 가능하지만, 사건 관련 문서(판결문, 결정문 등)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자명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일부 입력과 함께 공동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제삼자의 이름으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열람 제한과 유의사항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해 타인 사건의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 피고인의 사건은 본인 또는 변호인 외에는 사건번호만으로도 열람 불가
  • 가사사건(이혼, 친권, 입양 등) – 열람 금지, 정보 비공개
  •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 열람 제한이 원칙
  • 비공개 설정된 사건 – 제3자는 사건번호 입력해도 '조회불가'로 출력

또한,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려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이며, 사건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열람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언론사, 감사기관 등은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본인 사건이 아니면 제한이 따릅니다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사건을 조회하려는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민사사건에 한해 일부 기초 정보는 사건번호만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판결문이나 세부 내용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형사, 가사, 보호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삼자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조를 통해 사건번호와 인증 권한을 확보하거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기관을 통해 열람 허가를 받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반적인 관심 차원의 조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