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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법 (공인인증서, 열람권한, 출력방법)

by aenote 2025. 6. 23.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는 재판 당사자나 법률 대리인이 자신의 사건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특히 사건의 전반적인 정보는 물론 판결문과 제출 서류까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 방법을 중심으로, 로그인부터 열람권한 확인, 출력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법
법원 전자소송 사건조회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인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보입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이 있으며, 사건 열람과 같은 민감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USB 또는 PC 내 저장소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인증 후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건만 열람이 가능하고, 사건 정보 조회, 서류 제출, 판결문 확인 등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스마트폰에서도 공동인증서 앱을 통해 모바일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인증 절차는 단순한 보안을 넘어,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제삼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과 같이 민감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인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법률 대리인 외의 사람은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권한의 범위와 조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 정보는 열람 권한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사건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위임장 등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열람 권한이 없으면 제목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의 경우 서면 제출 기록, 진행 단계, 결정 및 판결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은 피고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람 권한은 ‘마이페이지 >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사건 위임이 등록된 경우에만 권한이 주어지며, 이 외의 사람은 일반 검색에서 일부 제한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보안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및 제출 서류 출력하는 법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사건 정보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고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사건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하단 메뉴에서 ‘서류 보기’, ‘판결문 열람’, ‘PDF 보기’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관련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가능한 서류는 주로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결정문, 기일통지서, 당사자 제출 서면 등이며, 대부분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개인용 프린터 또는 PDF 가상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된 서류는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법무팀이나 개인 소송 당사자의 경우, 이 기능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거나 변호사 상담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출력 시 유의할 점은, 사건 당사자에게만 문서 출력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검색자는 출력 기능이 제한됩니다. 또한 판결문 등은 공식 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력 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일부 문서는 ‘공문서 발급 신청’을 통해 등본 형태로 별도 발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사건이 종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문 열람이나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저장은 개인 PC나 클라우드에 가능하며, 보안상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보호를 설정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조회는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법률 절차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안전한 로그인, 명확한 열람 권한 설정, 출력 기능을 통한 문서 활용까지 –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입니다. 법률문제에 직면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고 필요한 문서를 확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