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루된 소송 정보는 사업 운영이나 거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투자 전 검토, 계약 체결 전 리스크 확인, 파트너 기업의 신뢰도 점검 등에서 기업 소송 사건조회를 통해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소송 사건정보 일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법인(기업)도 독립된 소송 주체이기 때문에 사건번호 또는 법인명을 통해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소송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 절차,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업도 사건조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업(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로, 민사·행정·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 사건정보 시스템에서도 기업 이름으로 사건이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ABC’가 거래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OOO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고소되었을 경우, 사건명에는 해당 법인명이 명시되고, 전자민원센터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기업 소송 사건을 조회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건번호
- 정식 등록된 법인명(예: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기업 소송 사건조회 절차 (법인명 및 사건번호 기준)
기업 소송 사건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www.iros.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사건조회’ 클릭
- ‘사건번호로 조회’ 또는 ‘당사자명으로 조회’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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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로 조회 → 사건 연도, 법원, 사건유형(예: 가합, 나합, 고합 등), 사건번호 입력
- 법인명으로 조회 → 정식 상호명 정확히 입력 (예: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조회 결과 확인 → 사건명, 기일, 재판부, 판결 선고 여부 등 확인 가능
예시: 사건번호가 2024 가합 10345인 경우
- 2024년 접수된 민사합의사건
- ‘가합’은 민사합의부에서 다루는 소송임을 의미
- 사건번호 10345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 방법은 비회원 상태에서도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명을 통한 조회는 유사 상호명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건을 찾기 위해선 정확한 명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까지 무료로 열람 가능할까?
기업 사건조회 시 기본적으로 열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명칭 (예: 물품대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 등)
- 원고 및 피고 정보 (법인명 일부)
- 재판부 정보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 진행 상태 (기일 예정, 판결 선고 여부)
다만, 판결문 전문이나 제출 서면 목록, 판결문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는 인증 절차(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를 통해서만 제공되며,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열람이 제한됩니다.
기업의 형사사건(예: 법인 명의로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은 대부분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 일반인은 사건번호를 알아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가사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등도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명 입력 시 주의할 점
기업명 조회 시 가장 많은 실수가 ‘정식 상호명을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소프트’가 아닌 ‘주식회사 미래소프트’ 또는 ‘유한회사 미래소프트’ 등 법인 등기부상 명칭을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명이 길거나 일반명사와 유사할 경우(예: ‘하나’, ‘우리’, ‘대명’ 등), 수십 개의 유사 사건이 검색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가 병행 입력되면 보다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은 사건조회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하며,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사건(예: 대표자 개인 명의 소송)은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거래 및 투자 시 기업 소송 이력 활용 방법
기업 소송 정보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실제 거래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채권자에게 피소되어 있다면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
- 거래처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반복하고 있다면 분쟁 위험 존재
- 과거 집행권원(판결)으로 강제집행 당한 기록이 있다면 향후 계약에 주의 필요
따라서 거래 전 기업의 소송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중요한 사전조사 항목이며, 특히 채권 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업 소송 사건도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조회 가능
기업은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을 통해 타 법인과 동일하게 사건이 등록되며 열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가장 정확한 조회 방법이며, 법인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비회원 상태에서도 일부 정보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 기업의 소송 이력 확인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시 적극 활용해 보세요.